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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정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년 겨울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C 보안팀에서 직장 동료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좀 필요하다. 돈이 있는 대로 좀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및 대출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할 처지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9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6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