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5고단1867

무고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피고인 소유의 충북 진천군 D 대지에 다가구주택(4층, 11세대)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E와 체결하고, E의 요청에 따라 한일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일산업’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주문하는 주문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E가 한일산업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한일산업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자 E가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이 위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ㆍ날인한 것처럼 E를 허위 고소하여 물품대금지급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충북 진천군 F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G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E를 고소하라고 말하며 E에 대한 고소를 위임하였다.

이에 위 G은 2015. 5. 26.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E가 2014. 4. 30.경 한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서류를 레미콘에 대한 품질보증확인서인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서 고소인이 위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ㆍ날인하여 E의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 26,401,220원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E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2014. 4. 30.경 위 도급계약에 따른 다가구주택 신축의 기초공사를 위해 한일산업에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레미콘 대금을 한 달 단위로 결제하기로 하여 그 대금 지급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자, 같은 날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 근처에서 건축주인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설명하며 부탁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며 위 주문서가 레미콘의 주문자(채무자)를 E로 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