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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수누리감자탕 앞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용인시내 방향에서 모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의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이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 및 입방골 골절, 우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수누리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운전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