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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4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6: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초등학생 3명이 지나가자, 이들에게 “ 딸들 아, 아이 들아 ”라고 말을 하며 옷을 모두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내며 약 10분 여 간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