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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나2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망 A은 2010. 12. 27.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호를 4억 1,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3호증)에 의하면,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억 7,800만 원은 2010. 12. 31.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전세임대차 1억 8,200만 원(2010. 7. 27. ~ 2012. 7. 27.)은 승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10. 12. 31.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26. 이를 J에게 6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입회한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D은 매수인측 공인중개사, 피고 E은 그 중개보조인이며, 피고 F는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이다.

망인은 2018. 7. 22.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인 처 원고 L과 아들 원고 M에게 포괄적으로 증여한다는 취지로 유언장을 하였고, 위 유언장에 대하여는 2018. 8. 2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검인이 있었다.

망인은 제1심판결 선고 후 2019. 4. 12.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4,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매수인란에 있는 망인의 서명과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감정인 I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서명이 망인의 필적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다가 망인이 피고 E에게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자신의 인장을 교부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영 부분 역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 당시 공모하여 K가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