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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9415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13. 8. 29. 경기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층에 본점을 두고 홈페이지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8. 29.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본점을 두고 홈페이지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E은 위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E은,

1. 2013. 10. 11.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공급가액 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7장, 합계 공급가액 1,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2. 2013. 9. 4.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렉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 11장, 합계 공급가액 1억 9,4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고,

3. 2013. 10. 1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공급가액 3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7장, 합계 공급가액 1,41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4. 2013. 9. 4.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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