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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가합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6. 10. 30.로 정하여 2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원금 반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의 라오스국에서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그 업무수행의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이거나 내연관계였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을 뿐 차용한 일은 없으며, ②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불륜관계 유지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피고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피고는 2014. 9. 29.경 원고로부터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가 라오스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호텔을 예약해주는 등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280,000,000원이 피고의 업무수행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6. 10. 30.로 정하여 2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