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281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0,46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5. 9.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0,46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2015. 9.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