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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3:30 경 춘천시 공지로 317번 길 11에 있는 양 우아파트 앞 도로를 효자 사거리 방면에서 양 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6 세) 이 운행하는 D K5 개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졸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차량을 좌회전하여 머리가 창문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중국 놈이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셔츠를 잡아 뜯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 경부터 2016. 8. 경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