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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19가합58775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