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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9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09. 14. 01:3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에게 귀가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야 시발 요즘 순찰차는 이런 것도 있냐”라고 하면서 조수석 보호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뒤로 꺾어 수리비 46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괴한 순찰차 조수석 보호칸막이를 사진 촬영하던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경찰 차량 수리비는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태양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