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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7 2020가단51467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