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노상을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부암동 방면으로 약 시속 40킬로미터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E 운전의 스파크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