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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리마 랠리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4. 03. 18: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대성중학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뒤늦게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후 촬영한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