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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고합6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1: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선배, 한국으로 여행을 온 대만 국적의 피해자 C(가명, 여, 34세), 피해자의 여동생을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하자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D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7. 0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모텔 2층 F호실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여동생과 위 선배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음부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수사), 내사보고(모텔 CCTV수사), 내사보고(모텔 CCTV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