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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290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61,335원 및 그중 32,989,238원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8. 31.까지는 연 12...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 2014. 6. 2.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여신한도금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여 대출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G 유한회사, H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각각 마쳐진 사실, 2019. 3. 7.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금 잔액이 32,989,238원이고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더하면 45,961,335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의 상호가 2014. 8. 8.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사내이사 I이 2014. 12. 19.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45,961,335원 및 그중 32,989,238원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8. 31.(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대출을 받은 것은 주식회사 E이고 이전 대표이사가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서 2014. 12. 19. 취임한 사내이사 I은 이 사건 대출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6. 1. 시행)에 따른 법정이율이 인하됨(연 15% 연 12%)],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