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진주시 D 과수원 7,516㎡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내역 1) 피고 C와 F은 각각 2002. 10. 15. G으로부터 진주시 D 과수원 7,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1/2지분을 매수하였고, 2002. 11.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04. 1. 1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911.5/8,170지분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H(개명 전 I)는 2005. 3. 14.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매수하여 2005. 3. 1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9. 8.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매수하여 2008. 11. 1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피고 B는 2004. 1. 1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911.5/8,170지분을 매수한 이래 별지 도면의 위쪽 부분 토지에 감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를 식재하고, 호박, 고구마 등의 농사를 지어 왔다.
2) 진주시는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2011년 6월경~2012년 5월경 이 사건 토지(2008. 7. 16.경 진주시 J, K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것)의 일부(위와 같이 분할된 진주시 J, K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로부터 지분 비율대로 협의취득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