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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05019

동업자금 및 수익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0,272,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이유

..., 2014. 7. 2.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7. 2.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도 G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4. 7.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동업약정서’라 한다)을동업약정서 원고와 피고들은 (소재지: 서울 중구 H, I)에서 게스트 하우스(상호 J 게스트 하우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 30.(인수인계일 기준)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장의 명칭은 J 게스트 하우스로 정하고 대표는 피고 B으로 한다.

제2조 총 투자금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공동사업지분은 원고 28.57%, 피고들 71.43%로 하며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투자금액 세부내용* 원고: 8,000만 원, 피고들: 2억 원 제3조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폐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동업기간은 J 게스트 하우스의 매매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J 게스트 하우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들은 대표로서 권한과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고들을 도와 최대한 상호 협의 및 협조 하에 운영한다.

그 외 기타사항은 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 위 사항을 위반 시 이 동업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8,000만 원을 상환한다.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8. 12. 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 F의 배우자 L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10. 16. 피고들에게'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 영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