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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8151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폐수처리업체인 피해자 녹 산 피혁사업 협동조합(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에서 2003. 7. 18. 경부터 2011. 5. 31. 경까지 폐수 배출업체의 공업용수 사용량 검침 및 폐수처리비용 징수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공동 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에 폐수를 배출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는 J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2006. 12. 경 위 회사가 기업 회생신청을 하게 되자 그 무렵 회사의 경영권과 사업장 부지 일부를 회사 직원이었던 공동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공동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06. 12. 경부터 J 사업장 부지에서 K 상호로 종전에 J 주식회사의 업무를 승계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공동 피고인 C과 B은 K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에서 배출된 폐수의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에게 폐수처리비용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검침 수치를 조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공동 피고인 C은 2007. 1. 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폐수처리비용이 적게 부과되도록 검침 수치를 낮춰 주면 사례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실제 사용한 공업용수 사용량을 정확하게 점검 및 그 수치를 검침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폐수 배출업체로부터 정당한 폐수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고 위 C과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 1. 경 K에서 사용한 공업용수의 계량기 수치가 333,992톤임에도 불구하고 333,135톤인 것처럼 수치를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