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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