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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5고정116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303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30.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456,073원, 2012. 8. 1.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207,117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663,1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303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2. 12. 24.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2,819,01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15.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