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8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농산물의 양이 160kg으로 많지 아니하고, 위 농산물이 몰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