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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0 2018가단252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955호로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2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조카인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5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5. 위 법원으로부터 ‘D은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차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5. 위 법원으로부터 ‘D은 피고에게 26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각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타채654호로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D의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4. 25.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8,844,510원, 추심권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49,845,066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원고를 해하기 위하여 만든 가상의 채권에 불과하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의하여 계산된 피고의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배당이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D에 대한 위 채권이 가상의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