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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5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밀양시장은 2010. 4. 22. 밀양시 고시 B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밀양시 도시계획시설 소로(C)의 도로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D 주거환경개선사업(소C) 사업위치: 시점 E, 종점 F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도시계획도로개설(L=197m, B=6.0m, A=1,182㎡) 도로의 종류: 소로(국) C 사업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사업시행자: 밀양시장

나. 밀양시장은 2014. 8. 25. 밀양시 고시 G로 이 사건 사업의 위치(시점 및 종점)를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10. 4. 22.부터 2014. 4. 21.까지’에서 ‘2010. 4. 22.부터 2015. 4. 2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국토계획법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밀양시장은 원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4. 12. 22.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7.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14,751,140원으로 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5. 3. 23.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3.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의 2015. 1. 27.자 수용재결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위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