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64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