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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2재노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C 제상가동 1층 11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998. 8. 5. 사촌매제인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원금만 5,000만 원) 및 인수한 전세보증금 채무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피고인이 G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G의 부탁에 따라 기준시가 구 소득세법(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ㆍ12ㆍ29>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