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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2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서구 D 건물 405호 소재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말경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E 약 35평의 면적에 룸 5개와 부엌, 카운터 등을 인테리어 하고,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건물 외벽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에게 1 시간에 10만을 받고 미리 고용되어 대기하는 여자 종업원이 있는 룸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해 주어 발기케 한 후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1개월에 약 20 여 명의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월 말경부터 2015. 3. 16.까지 사이에 상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불특정 성 매수 남성들을 안마하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호 실로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제 3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E)

1.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1. 단속현장사진, 현장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범행 후 피고인들의 조치와 태도, 재범의 가능성에 피고인들의 각 성별, 나이, 건강상태, 과거 전력관계 등을 종합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