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7 2014고정9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6: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민박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상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며, 위 민박집의 유리창 2장을 주먹과 팔꿈치로 깨뜨림으로써 시가 1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영수증 첨부)의 각 기재(첨부서류 포함)

1. 파손된 유리창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2, 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