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25 2016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23. 18:15 경 속초시 소 평로 8에 있는 ‘ 그린 막국수’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8:25 경 속초시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 입구 청대로까지 약 2km를 B 갤 로 퍼Ⅱ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