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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75937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69...

이유

... (③=②-①) 이 사건 토지 임대료 이 사건 건물 임대료 합계 1,467,652 125,941 1,341,711 1,281,604 60,107 2010년 367,213 31,529 335,684 319,327 16,356 2011년 244,785 26,405 218,379 207,738 10,640 2012년 346,749 28,320 318,429 305,043 13,385 2013년 328,537 21,185 307,352 294,432 12,920 2014년 180,366 18,499 161,866 155,062 6,804 -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비율대로 재임대가액을 안분한 후 다음과 같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에 해당하는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한 임대료를 차감하여 임대료 누락신고 금액(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산출하였다.

(단위 : 천원) 구 분 안분대상 임대료 임대료 시가(재임대가액에서 관리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연도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임 적정임대료 (토지분 2/3) (*2/3) 신 고 임대료 임 대 료 누락신고 (-) 토지분 건물분 계 ( ) 합 계 1,281,604 60,107 1,341,711 854,402 243,554 610,848 2010년 319,327 16,356 335,684 212,885 48,594 164,290 2011년 207,738 10,640 218,379 138,492 49,652 88,840 2012년 305,043 13,385 318,429 203,362 51,856 151,505 2013년 294,432 12,920 307,352 196,288 49,653 146,634 2014년 155,062 6,804 161,866 103,374 43,797 59,576 6) G는 2007. 12.경 M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34평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M은 위 토지에서 사업장면적 1,104.14㎡로 하는 N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주차장업을 영위하였다. 7) G는 이 사건 건물 멸실 전에 이 사건 B동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은 '임차인은 임대료 및 상가공공관리비 청소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