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인정사실 ⑴ 소외 C, 원고(이상 ‘갑’)은 부부간인 D, 피고(이상 ‘을’)와 2013. 1. 7. 군산시 E 해삼, 전복 공급계약서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상기 양식장 행사기간 내에 매년 균등하게(군산 현지 도매가) 해삼, 전복으로 변제”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2017. 12. 31.까지로 하였다.
피고는 1억 원을 송금받고 원고에게 해삼 등을 공급하다가 2014. 3. 10.경 해삼 등 공급대금이 12,500,000원 정도인 상태(미상환금 87,500,000원)에서 원고가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통지를 하였다.
⑵ 이에 따라 원, 피고는 2014. 3. 10. E 해삼, 전복, 홍합 채취 사업에 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다.
① 피고는 2014. 3. 10. 이후 상기사업에 대하여 다른 업자와 거래를 해도 무방하다.
② 미수금(8,750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도금을 입금하고 이전 계약서대로 매년 나누어 상환한다.
⑶ 원고는 2015. 6. 4.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전도금 잔액을 매년 나누어 상환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2014년도 분의 지급을 아니하였으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를 때 2013. 1. 7.자 계약에 따른 2017. 12. 31.까지 전도금을 분할하면 2014. ~ 2017. 각 12. 31.에 각 21,875,000원 (= 87,500,000원 × 1/4)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기한이 도래한 2014. 및 2015.년 분 43,750,000원(= 21,875,000원 × 2)를 지급하고, 2016. 12. 31. 및 2017. 12. 31. 각 21,8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