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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누61296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15, 16줄, 5쪽 3, 4줄의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각각 바꾼다.

5쪽 6줄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두42101호)에서 소송계속 중이다”를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7두4210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7.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로 바꾼다.

5쪽 8줄의 “11” 다음에 “, 20, 21”을 추가한다.

22쪽 10줄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