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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콜농도 0.141%) 및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비록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유의미한 정도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결국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