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6 2014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