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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794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