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794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0. 3.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