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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362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만성전립선염을 앓고 있던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요의를 참을 수 없어 부득이 소변을 보았을 뿐, 음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18:40경 부천시 오정구 C의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이곳을 통행하던 D(60세, 여)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버스정류장 박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향으로 서서 성기를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시간동안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흔든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과 원심 증인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오가는 장소인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내놓고 소변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연음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전립선의 폐색 및 만성 전립선염’ 또는 ‘양성 전립샘의 증식’을 앓아 현재까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러한 질병을 앓는 사람은 자주 요의를 느끼고 이를 참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뇨시간의 지연 및 연장도 초래될 수 있고, 물, 음료수 등의 수분섭취 후에는 요의의 강도나 빈도가 더 잦아질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