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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3. 20:05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남, 1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5회 가량 때린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피해자 E( 남, 11세) 이 “ 하지 마세요 ”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 발생현장 수사 및 피해자 E 조모 면담 - 피해자 진술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