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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4.11 2017누17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피고가 현지 실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업자등록증 발급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어서 원고는 처음부터 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농어민 등이 아님에도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그 구입카드 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