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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합81430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7. 26.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0. 7. 29. 피고에게 사업구역 내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130명 중 127명의 동의(동의율 97.70%), 비주택단지의 토지등소유자 259명 중 196명의 동의(동의율 75.67%)를 받았음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2010. 8. 6.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B 일대 34,14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설립된 위 조합을 ‘이 사건 종전조합’이라 한다). 원고는 2010. 9. 28. 피고에게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3명, 비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 11명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원고가 2010. 7. 29.과 2010. 9. 28. 피고에게 제출한 위 337명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이하 ‘종전 조합설립동의서’라 한다). 피고는 2010. 11. 25. 원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은 주택단지와 비주택단지를 나누어 각각 7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비주택단지에 포함되었던 C건물 19세대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동의율을 재산정할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149명 중 146명 동의(동의율 97.98%), 비주택단지의 토지등소유자 240명 중 177명 동의(동의율 73.75%)로서 비주택단지의 동의율이 법정기준에 미달하여 조합설립인가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종전조합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