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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8 2018고단108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1에 있는 안중파출소에서 ‘B이 2018. 3. 29.경 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여 무서워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8. 4. 4.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에 기초한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B이 돈을 주지 않으면 때려죽일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2018. 1. 20.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30만원, 2018. 2. 15. 07:00경 안중터미널 부근에서 40만원, 2018. 3. 29. 17:00경 안중터미널에서 평택여중사거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15만원을 가져가 총 3회에 걸쳐 합계 85만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받거나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2018. 3. 24.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학창시절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일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공갈혐의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녹음 조사내용 요약)

1. 수사보고(A가 피의자를 무고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1. 발생보고(공갈)

1. 각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