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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8 2020고단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16:2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뉴메이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보험개발원연계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자동차보다는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