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16:2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뉴메이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보험개발원연계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으며, 자동차보다는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