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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302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 2행의 “용역투자비 3,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용역투자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 부분은 제외,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