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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6519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사단법인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은 D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D의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경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피고는 2015. 3. 6. 소외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2) E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2009. 5.경 설립된 D의 직업훈련학교로서, 소외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소외 법인의 산하단체로 이전되었으며, 후원자나 위 사단법인의 지원금, 통일부 산하 F재단으로부터 받는 위탁교육비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영리 단체이다.

3) 원고는 2009. 5.경 정보원 교사로 입사하여 2009. 7. 1.부터 정보원을 실제 운영하며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5. 25.경 정보원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7. 11. 14. “원고가 정보원에서 훈련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 7개월 분 임금 2,800만 원(= 월 400만 원 × 7개월)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소외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이전 형사 판결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보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공금을 2010. 7. 3.부터 2011. 12. 31.까지 수회에 걸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4. 5. 1.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452호 판결,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된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5. 3. 24.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판결문에 기재된 원고의 횡령금액 중 일부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