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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D,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8. 20: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 마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평 내 호평 역 쪽에서 평동 초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55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와 피해자 D(46 세) 운전의 I 포터 2 화물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H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I 포터 2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포터 2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H 쏘렌 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83,148원이 들 정도로, I 포터 2 화물차를 좌측 사이드 판 넬 교환 등 수리 비가 165,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