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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4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7. 00:2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칼을 찾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을 휘두르며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7. 00:4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C와 여러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뭐냐. 이 씹새끼들아. H가 시켰냐 G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팀장이냐 뭐냐.”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