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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22141

선지급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007,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자수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단을 구입하여 하청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 하청업체가 원단에 문양을 날염하는 등 임가공을 한 후 원고에게 이를 납품하고, 그 후 원고가 임가공된 원단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에 원단의 임가공을 맡기면 E이 원단을 임가공하되, 하청업체인 E에 운영상 도움을 주기 위해 원고가 E에 일정 금원을 선지급하고 그 후 임가공료가 발생하면 선지급금에서 임가공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경 E이 폐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F(피고의 대표이사)가 2014. 7. 9. 피고를 설립하고 E의 사업장, 시설 등을 인수하여 섬유 임가공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라.

E이 폐업할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이 남아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피고가 E의 선급금 잔액 160,822,320원을 승계하고, 원고로부터 추가로 선급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로부터 총 210,822,320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선급금수령확인증(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고 하고,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채무 160,822,320원을 인수한다는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년 8월까지는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 E 명의로 거래를 하다가, 2014년 9월부터는 피고의 명의로 거래를 하였고, 2016년 6월경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