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8. 28. 05: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E(59세)가 휴대전화를 그 옆에 두고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고,
2. 같은 날 06: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27세)이 충전을 위해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NO. 6 스마트폰 1대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고,
3. 같은 날 0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27세)이 휴대전화를 그 옆에 두고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POP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고,
4. 2013. 8. 30. 0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25세)이 휴대전화를 그 옆에 두고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