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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15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13. 01:13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친동생 B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당시 주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업주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신문 조사 완료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확인서 및 피의자 서명 란에 동생 이름 'B'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강동경찰서 형사과 D 경위에게 위 1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사항 도용 피의자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서명 위조행사 경위, 피위조자와의 관계, 초범,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