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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265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소558051호로, ‘원고가 1990. 10.경 피고에게 1,000,000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1998. 10. 16.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1. 30.까지 1,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199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1998. 1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551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07. 6. 22. 같은 법원 2007하면3556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같은 해

7. 7.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08. 10. 1.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6434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08.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0. 31. 재차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