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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4.02 2018가단26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잡종지 5398.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